●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해 은행금리 낮추자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오른 뒤 내려갈 것이라고 천명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럴 때 은행 금리를 할인받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이자 할인해주세요’라고 대출받은 곳에 부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대출을 받은 시점에 비해 현재 신용도가 개선됐다면 은행에 이를 고지하고 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인 은행부터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에서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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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득 상향조정’이다.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면 대개 기존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자금적 여유가 생겼으니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대출 상환을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신용점수 인상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점수 및 등급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자를 할인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신용점수는 평소 연체 이력이 없어 건강한 금융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금리 인하 청구권 행사 방법실제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청구권을 적극 알릴 이유가 없다. 대출이자가 줄면 은행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은행 홈페이지나 지점 내 부착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인 이유다.대출받은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지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비치해 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직이나 승진, 부채 감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신청 후 과정금리인하청구권을 신청하면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지만 일반적으로 7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만약 대출 만기를 앞두고 별도 지점 방문 없이 상담사 전화통화로 연장 신청을 하게 됐다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추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대환대출 갈아타기도 고려하자워낙 서민들의 높은 금리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다 보니 연체율도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서민경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환대출이 시작되기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비교해 조금이라도 낮은 것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금년 말까지는 변함없이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은행 금리도 하락할 텐데 지난번 연준이 동결한 이후 잇따라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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