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간단히 풀어보면 병원 진료는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평균 약 130만원을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에서 신청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꼭 체크해보세요.Contnet 개요 사업종류 지원기준 조회 및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개요, 줄거리, 윤곽선● 사업 개요개요 본임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환급목적진료비로인한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한첫시행2004년도첫시행주최국민건강보험공단① 과다한 의료 비용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② 가계 부담 완화, 건강 증진이 그 목적,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6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2만원을 했습니다. 차액 분의 4만원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결제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단이 아닌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과다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 보험에서 과다 납부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진료비를 왜 돌려주고 줄 거예요? 환자가 중병이 발생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 관리를 못할 상황을 막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즉,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환급할 수는 없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의료 비용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가계 부담 완화,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타임라인타임라인 2004년 7월 1일 첫 시행 2017년 약 70만명 1.3조 지급 2018년 약 126만명 1.8조원 지급 일인당 평균 환급금 142만원 2020년 약 170만명 2.2조원 지급 일인당 평균 환급금 135만원2004년에 제도가 만들어져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지속된 제도입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제도는 개선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지급 대상자는 늘고 지급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2017년 대상자는 7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무려 17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증가해 1인당 평균 130~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첫 시행 2020년 170만명, 2.2조원 지급 1인당 약 140만원 지원사전 급여? 사후 급여? 2개나 있네?● 사전 급여 방식사전급여 본인부담금 초과액 발생병원에서 공단에 청구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과잉청구되지 않도록 병/의원에서 사전에 급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본인부담금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공단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신청하여 받는[사전 급여] 방식● 사후 급여 방식사후급여초과진료비발생개인신청,공단환불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후 급여입니다. 과다 청구된 진료비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도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이 [조회,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환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사후급여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이 조회 및 신청 사후 급여 방식, 우리는 이것을 신청합니다!지원대상 및 상한액 기준● 소득별 상한액 기준<1분위 저소득 10분위 고소득> 상한액기준(원) 183,0002~310 30,0004~51550,0006~72890,00083600,00094430,000105890,000① 1->10으로 갈수록 소득이 증가 ②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 ③이에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이익을 얻는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1분위~10분위에서 10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분위는 저소득자, 10분위는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반면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상한액이 589만원, 하위 10% 저소득자는 상한액이 83만원입니다. 1분위 홍길동씨 본인부담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면 상한액이 217만원인 것으로 8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 없이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분위 상한액은 155만원, 21년 한 해 진료비 500만원, 155만원-345만원=500만원 지급!● 모든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지원불가비급여의료서비스상급병실료한방진료등선택진료비MRI보험료체납후진료04년도 처음 시행했을 때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았어요.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매년 급여 항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 서비스, 상급 병실 입원료, 한방, MRI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를 받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료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점 주의해주세요!조회 및 신청방법나의 환급금은? 21년 과다한 의료비 환급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본인 부담금 – 상한액 예5분위 상한액은 145만원 21년 진료비 155만원인 경우: 300만원 수령신청방법공단 방문, 우편, 팩스, 전화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본인인증 조회 및 신청소득별 상한액이 있으며, 이 판단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이미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21년간의 진료비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신청 방법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20년 1인당 평균 환불액은 135만원입니다. 저도 만약을 위해 체크해보니 5만원 환불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시간은 1분이면 충분하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m.site.naver.com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m.site.naver.com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m.site.naver.com조회해보셨나요? 만약 환급금이 없다면 너무 건강해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환불받을 금액이 없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 복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해당 제도는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년에 못 받아도 2022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꼭 한번 체크해보세요.#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