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중 일부 연말정산을 하는 프리랜서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종결하고 신고의무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하는 것을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이 일하면서 돈을 받는데 3.3% 차감하고 받는다. 사업소득에서 빼는데요. 원천징수를 그리고 3.3% 차감하는 사람은 모두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장도 없고 월급이 나올 일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받은 내역이 없고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된 것 중에 사업 관련된 것을 조금 골라야 하는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자동차 등도 업무에 사용한다면 반영하면 프리랜서도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3.4% 세금공제니까 환급받거나 하잖아요.
3.3%는 내가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세금을 계산해봤을 때 미리 낸 것보다 적게 계산되면 환불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환불을 당연히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율이 6%보다 높은 다음 단계가 15%인데 그렇게 세율이 오르는 구간일수록 환급을 받으려면 경비율이 그만큼 50% 이상 올라가야 하고 수입이 많을수록 환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술이나 그런 자신의 신체가 기둥 모양이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그만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중 어느 형태가 세금에서 더 유리합니까?
세금에서 유리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자가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되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좀 더 편리하긴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번호라는 것이 대학 입시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사업자 번호로 관리가 되고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사업자 번호로 신용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세금에서 인제 비용 관리가 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단 프리랜서 중에서 연 수입이 7500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와 엄격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수입이 높은 분이라면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는 중소기업 감면이기 때문에 그런 감면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그런 건 거의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업자가 없으면 일부분이긴 하지만 접대비 등도 개인사업자는 최대 36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만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12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시작 시 종합소비세를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그건 모르겠지만 3.3% 할인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이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마다 겸업 금지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위반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3.3%의 소득이 발행됐다고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세금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의 경우는 언급한 것처럼 경비 인정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전문 세무사를 찾아 본인에게 공제 받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상담한 것이 좋으며 프리랜서 역시 일반 사업자처럼 노란 우산 공제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입하고 세금을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처럼 퇴직 연금 계좌 등도 불입고 세액 공제를 받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절세의 모든 것에 관한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원하면 찾아와서 세무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 보고 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하지 않고도 세무사들의 견적을 받고 꼼꼼히 비교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세무사의 정보를 확인하러
프리랜서도 세금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의 경우는 언급했듯이 경비 인정의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본인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좋고 프리랜서 역시 일반 사업자처럼 노란우산공제와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입해서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것도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모든 것에 관한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찾아와 세무사를 통해 손쉽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찾아봐 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지 않아도 세무사들의 견적을 받아 꼼꼼히 비교해 자신이 원하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사의 정보를 확인하러 가다